
부산시청 전경
납부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한 미준수 시 3% 가산금 부여
부산시가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70만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미준수 시 3% 가산금 부여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납부전용계좌,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