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23-12-17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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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납부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한 미준수 시 3% 가산금 부여
부산시가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70만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납부전용계좌,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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