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 조사로 ‘취득세 축소·미신고’ 320억 추징

입력 2023-12-2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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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지방세 감면 부동산 부당사용’ 등 1만 1,001건 적발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와 납부 법령 위반 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 조사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 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 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 법인은 C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 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 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고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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