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화성시청
또한 꾸러미를 받기 위해서는 화성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전입자는 2024년까지만 2024년 내에만 신청하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원순환 꾸러미’는 폐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분리수거망, 화성시 종량제봉투 20L 2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으로 구성돼 있다. 꾸러미를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전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