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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인사 볼모 삼아 “나서지 마라” 수차례 반복 종용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인이 농협 간부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문제의 간부는 농협에 근무 중인 핵심 증인 아들의 인사를 볼모 삼아 “가만히 계셔라”, “나서지 마라”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사실상 재판에 관여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4일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농협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뉘앙스가 재판에 끼어들면 아들을 좌천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농협 간부는 “(핵심 증인)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내겠다. 가만히 계시면 된다.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계속 이러면 강원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멈추시라. (아들) 강원도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다”라며 핵심 증인을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핵심 증인이 “당신이 뭔데 남의 아들 인사를 마음대로 하냐? 그런 위치에 있냐?”고 따져 묻자, 이 간부는 “제 위치가 어떤지 알아보시면 알 것이다”라고 자신이 인사권자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간부는 또 “조합장님을 잘 모시고 싶다. 당신 때문에 잘 못 모실 것 같다.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셔서 대접받으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 증인은 “재판이라는 말만 안 꺼냈지, 사실상 조합장의 선거법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아들의 인사를 담보로 이렇게까지 협박할 줄은 몰랐다”라며 분개했다.
스포츠동아는 농협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대구|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