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부정수급 청구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급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분야이다. 부정수급 청구가 확인돼 몰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보자는 환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 급여 보장자의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계수급자 중 정신장애, 치매, 장기 입원, 18세 미만 등 자금 관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급여 관리 및 사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 부정수급 청구를 예방하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은 재산 변동, 국민연금, 군복무, 농지, 출입국 기록, 사망 기록 등 25개 기관의 94종 데이터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부적격 청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 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