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 언니 강제추행…피해 듣고 혼절→이혼 결심” [전문]

입력 2024-04-2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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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 언니 강제추행…피해 듣고 혼절→이혼 결심” [전문]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다. 유영재가 자신의 언니를 상대로 강제추행했다는 것. 그러면서 유영재에 대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악플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라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 측은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초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8일 만인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이혼 발표 후 일각에서는 유영재가 이미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으며 재혼한 이력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우은숙은 13일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사실혼 의혹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털어놨다.

침묵하던 유영재는 지난 18일 경인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 하차했다. 사실혼이나 삼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선우은숙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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