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반려자로 받아주세요”…정은지 스토킹 50대女 항소심, 7월 재개

입력 2024-06-0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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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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