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상 3천888건, 체납액 17억 539만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천888건이고, 총 체납액은 17억539만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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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천888건이고, 총 체납액은 17억539만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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