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 통해 신청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 통해 신청
부산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 흐름도.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부산시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사업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총괄 관리와 진료비 지원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기증자 유가족 관리, 진료대상자 신청접수, 진료 의뢰 등을 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에서 진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시로 통보하며 시는 검토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 2곳(마음향기병원, 해운대자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에 5만여명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자는 7.88명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매년 약 400~500건, 부산에서는 매년 약 40건의 뇌사자 장기기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구·군 보건소, 장기이식 홍보단체 등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심리 치유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며 “전국적으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심리 치유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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