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방부 소유지(청운저수지 일원) 불법 성토지 원상복구 행정명령 ‘허위 보고’ 의혹

입력 2024-07-04 14:31:1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인 황계동 청운저수지 일원에서 ‘불법 성토’가 일어나 화성시로부터 1·2차 원상복구 행정명령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원상복구 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9월 화성시 도시재생과는 불법 성토와 관련 민원에 제기되자 행위 당사자인 황계동 A씨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1·2차 행정명령을 내렸고., 당사자는 원상복구가 아닌 일부 지역만 복구하는 시늉만 한 상태였지만 화성시 보고에는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성토가 자행된 부지는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유로 현재 이 곳에는 ‘무단점유 및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까지 원상복구됐어야 하지만 7월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화성시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황계동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보고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지만 없었던 도로가 만들어졌고, 이 도로까지 원상복구돼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체 보고가 이뤄졌다면 ‘허위 보고’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황계동 일원이 공군, 화성시, 주민협의체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만큼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국방부, 감사원 등이 나서 봐주기 의혹이나 국유재산 방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