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안산단원서 호수지구대 경장 이승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도주하고, 차 안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를 신고접수 40여분 만에 검거해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10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21시 경 피해자 B씨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일행과 하차해 카페에 들어가려던 순간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차량 절도범 A씨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차량을 훔쳤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차량 도난 직후 피해자가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면서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도난신고 접수 후 페쇄회로(CC) 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중 카드 결제 거부 문자로 A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도난차량을 발견해 정차 명령했으나 시속 180km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다 공조 요청을 받은 순찰차 3대가 도주 방향을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안산|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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