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매출제한 해제..
도, 8.1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그래픽 산후조리비지원.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그래픽 산후조리비지원.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