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규모 지원, 9월 11일까지 신청…여성 및 장애인기업 우대
청도군청사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추석자금 접수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사를 방문해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신청(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추석자금 지원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청도)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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