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계수동 442-6번지 일대, 불법 축사·공장 판친다

입력 2024-08-28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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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동, 축사·공장 둔갑…면적까지 속여
계수동 442-6번지 사용승인 면적 축사 190.14㎡→약 484.9㎡
계수동  442-11번지 20,945㎡→건축물대장에 없는 면적 약 140.3㎡
금이동, 불도저 수리장으로 변신…불법 행위 수년째 방치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시흥시 계수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를 공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신축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면적보다 훨씬 넓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일대, 도로 포장 불법 행위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일대, 도로 포장 불법 행위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취재 결과, 계수동 442-6번지(지목 임야, 축사 사용승인 면적 190.14㎡가 실제 약 484.9㎡로 부풀려짐)와 442-11번지(지목 임야, 불법건축물 공장 건축물대장에 없는 면적 약 140.3㎡로 부풀려짐)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공장으로 불법 변경하고, 대규모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축사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442-6번지 축사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특히, 임야 20,945㎡에 달하는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진입도로를 포장하는 등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계수동 442-11번지 임야 건축물대장 없는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442-11번지 임야 건축물대장 없는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이뿐만 아니라, 시흥시 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와 도로 부지가 불도저 수리 및 매매 사업장으로 불법 사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 금이동 69-3번지 국유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69-3번지 국유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금이동 69-1번지(지목 답, 1,310㎡), 69-2번지(지목 전, 472㎡), 69-3번지(지목 도로, 국유지 8,430㎡ 중 약 439.9㎡)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불도저 수리 및 매매 사업장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금이동 69-1번지 일대 불법 행위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시흥시 금이동 69-1번지 일대 불법 행위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기계 수리나 매매 사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흥시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 금이동 69-1번지 일대 불법 행위 모습(2022년).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69-1번지 일대 불법 행위 모습(2022년). 사진제공|경기도


제보자에 따르면 “금이동 69-1번지 일대 부지에서 불도저 수리 및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수년간 목격했지만, 시흥시에서는 단속은 커녕 이를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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