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국내산 수산물 취급 70여개 전포 대상
국내산 수산물 취급 70여개 전포 대상
부산 기장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 안내 표찰.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0여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기장시장 일원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대폭 확대됐으며 참여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 있다.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인이 국내산 수산물 판매 후 간편환급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당일 구매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구매 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기장시장을 방문해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만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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