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양성화 기간, 내달 18일까지 연장
중앙대로·전포대로 소재 옥외광고물 대상
중앙대로·전포대로 소재 옥외광고물 대상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부산진구)](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11/130025348.1.jpg)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부산진구)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불이익 없이 합법화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정형 불법 간판을 양성화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양성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7월 17일~8월 30일의 1차 양성화 기간을 연장해 내달 18일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중앙대로, 전포대로 소재(부전1동, 전포동, 양정동)의 옥외광고물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간판)이다.
특히 양성화 기간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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