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청렴 의식 확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홍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홍보
부산 서구가 지난 9일 구청 본관 1층 출입구에서 ‘2024년 청렴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서구)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청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직원들 점심시간에 맞춰 ‘청렴은 실천, 청탁은 거절’ ‘너와 나의 청렴, 부패 완패’라는 슬로건의 어깨띠를 두르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리플릿을 직원들에 배부해 개정 사항을 홍보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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