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지 촉구”… 정종복 기장군수, 1인 시위 이어가

입력 2024-11-19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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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 번째 시위 이어 두 번째 진행
기장군의회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난 18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난 18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 18일 시청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조례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5일 개최된 첫 번째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인가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축소를 담은 조례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정 중단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군수는 각종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기초지체자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배제하고 기피시설에 관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은 미비점 개선이 아닌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돼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만약 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독단이 담긴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군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고 부산시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면서 개정 중단 요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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