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폐장 불법 운영 … 허가 외 시설 대규모 발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4-2번지 일대 건폐장 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과 평동 일대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오목천동 414-2번지 일대 건폐장은 일부 약 100㎡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약 400㎡는 무허가 상태였다. 또 평동 건폐장은 약 800㎡의 공작물이 설치됐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53번지 일대 건폐장 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문제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4-2번지 일대 건폐장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라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53번지 일대 건폐장이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4-2번지 일대 건폐장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수원시 관계자는 “오목천동 414-2번지 일대는 약 100㎡만 허가받았다‘며 ”평동 53번지 일대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건폐장들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된 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범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
건축법상 축조신고대상인 공작물 설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대상이다. 신고서,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공작물내풍설계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수원시는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53번지 일대 건폐장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한 행정사는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건축주, 시공자뿐만 아니라 감독을 못한 공무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제105조에 따라 현장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허위 보고나 감독을 근무태만을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