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 체납자에 강력 경고…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섰다(압류 차량 견인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섰다(압류 차량 견인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14일,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3,965명(체납액 596억 원)에게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견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에게 명령서 수령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하도록 하고,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