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특혜 의혹 속에 불법 세종대왕면 골재업체 수년간 방치
●생산관리지역 무법지대 된다… 골재업체, 법망 틈새 파고들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690-5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690-5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690-5번지 일대에 있는 골재업체의 불법 공작물 설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업체는 허가 없이 약 150㎡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용도지역 위반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골재장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 면적은 약 150㎡이다. 부지면적은 총 4200㎡로 추정되며, 지목은 잡종지, 주차장, 농지, 임야, 대지 등 다양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라며 ”현장 답사 후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공작물은 건축법 제110조(벌칙)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제112조(양벌규정) 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설치 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주목받는다. 특히, 골재 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

한 행정사는 “용도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는 건축물(골재 선별 파쇄 시설 포함)이 설치가 제한된다”라며 “이는 골재 선별 파쇄 신고만 받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2주 동안 공작물 설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주|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