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A 의원 친동생과의 2200만원 수의계약 논란에도 ‘모르쇠’
해당 A 의원, “허위 사실로 공무원-의회 사이 벌어질까 봐 고소” 해명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가 게시한 현수막.  사진제공ㅣ고양시공무원노조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가 게시한 현수막. 사진제공ㅣ고양시공무원노조



고양시의회에서 A 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원 수의 용역계약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해당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는 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보복성 고소’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A 의원은 지난해 8월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원 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고양시의원에서 A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의회와 달리 즉시 문제해결에 나섰다.

대구 중구의회 B 의장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처벌 받았으며, 평택시의회 C 의원 역시 2023년 2월부터 5월 동안 약 1200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다. 대구와 평택에서는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진 후, 즉각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처벌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지만, A 의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태가 대구·평택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왜 해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의 침묵은 결국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A 의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계약이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A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보복성이 아니냐?”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사찰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형사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A 의원의 친동생과의 수의계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직후, A 의원의 친동생이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항의했고, 다음 날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측은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 직후 공무원 노조를 고소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도 고양시청과 일산 지역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에 ‘고양시 청렴도 최하위 이유가 있었네! 내로남불 특혜 수의계약, 시의원을 당장 조사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 측은 “고양시의회가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결국 이런 불투명한 계약과 특혜 때문 아니냐?”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고양시 공무원과 의회가 사이가 벌어질까 봐 바로잡기 위해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