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배우 이하늬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추징금은 과거 일부 톱스타들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비교할 때 단연 ‘역대급’ 부과액이다. 이에 대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