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5-04-09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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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반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이는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 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 경력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할 경우,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양도자의 범죄 경력이 사후에 확인돼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0개 관할 관청 중 71개소가 실제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전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의 범죄로 인해 선의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 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시급히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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