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민 안전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경기도 내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가짜 석유는 정상적인 석유 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 제품 등 불순물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된 불법 제품이다. 이러한 가짜 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 과정에서 심각한 유해 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대기 질을 악화시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도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등 각종 기계 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도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

이번 집중 수사의 주요 대상은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석유 정량 미달 판매 행위 (눈속임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불법 석유 판매 행위,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허가 없이 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이동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심한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된다.

김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석유를 유통 및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철저하게 집중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가짜 석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깨끗하고 안전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