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몰래 들여온 러시아산 털게 모습. 사진제공ㅣ포항해양경찰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러시아산 털게 모습. 사진제공ㅣ포항해양경찰서




7명 검거해 4명 구속, 3명 불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환적 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 사범 7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4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1일 외국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천 300kg을 환적 후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확대 수사를 통해 선주, 브로커, 밀수입한 수산물 운반·보관한 공범도 모두 검거했다. 운반선 선장, 기관장, 운반선 선주 및 브로커는 구속했고 밀수한 킹크랩 등을 운반·보관·판매한 이들은 불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천 100kg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킹크랩과 털게 등은 5억 500만원 상당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앞으로도 세관・군 등과 협업해 해상 밀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ㅣ이상호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