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용 마사회 공정관리처장(왼쪽)과 이성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박한용 마사회 공정관리처장(왼쪽)과 이성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부산광역시경찰청과 ‘온라인 불법경마 근절 및 단속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온라인 불법경마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행행위 관련 동향 및 정보 공유, 효율적인 불법경마 단속과 수사를 위한 상호지원, 불법경마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경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