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의왕 똑 버스’를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의왕 똑 버스’를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의왕 똑 버스’를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의왕 똑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영되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똑타 앱’)과 콜센터(1688-0181)를 통해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똑 버스’는 총 2대가 투입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초평동과 왕송호수공원, 의왕역 등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성인 기준 1,450원(교통카드)이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의왕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발…시민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제공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세무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왕시에서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세무 상담은 전화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격월로 의왕시청에서 방문 상담도 진행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의왕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예약 및 자세한 안내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을 통해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