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9일부터 8월까지 수질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9일부터 8월까지 수질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9일부터 8월까지 수질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순환하거나 저장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물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수질 오염 시 감염병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홍보, 현장 컨설팅, 수질·시설 점검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우선 6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 200여 곳의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들에게 수질관리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자율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9일부터 8월까지 수질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 어린이조합놀이대).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9일부터 8월까지 수질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 어린이조합놀이대). 사진제공|대전시


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에 맞춰 가동 시점별 실태 점검이 이뤄지며, 점검 항목은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15일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기준 충족 여부, 용수 저장 및 순환 상태,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유기물·침전물 제거 상태, 안내판 설치 등 이용자 주의사항 고지 여부 등이다.

시 는 점검 결과 수질 기준 미달이나 관리기준 위반 시설은 즉시 운영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수경시설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적인 놀이·휴식 공간인 만큼, 사전 관리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