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가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부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6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마친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평일과 주말을 활용해 포크레인을 동원한 폐기물 반입 및 재활용 작업을 진행해왔다. 화성시는 “적법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마치고,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하지만 화성시의 단속부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마친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부서 차원에서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부서 역시 “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일 뿐, 단속 책임은 해당 업무 부서에 있다”며 책임 소재를 넘겼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그러나 환경부의 해석은 달랐다.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담당 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에 대한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처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실제 처리 실태가 중요하다. ‘신고자 →고물상→실제 사업장폐기물’의 흐름이 형성된다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한 행정사는 “화성시 인허가 부서가 시행규칙 별표16만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대응”이라며 “별표17에 명시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재활용 담당 관계자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에 따라, 토사와 50% 이상 혼합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적인 재활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이 이뤄졌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현장 모습(사업장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행정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한다. 신고 수리와 허가 요건, 실질적인 단속 권한 등이 각각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어 법령은 존재하지만 단속과 집행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은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과 책임 있는 단속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