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외 2개 필지에서 아스콘 제조업 항측 자료(2010년도 검은색 폐아스콘).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외 2개 필지에서 아스콘 제조업 항측 자료(2010년도 검은색 폐아스콘).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외 2개 필지에서 아스콘 제조업(건설폐기물 처리)을 운영 중인 Y아스콘 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및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법적 제한이 다수 적용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허가 및 운영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해 자원순환시설로서 아스콘 폐기물 처리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대기환경 관련 인허가는 경기도가 담당하고 단속 권한도 해당 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외 2개 필지 건축물대장, 용도지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외 2개 필지 건축물대장, 용도지구. 사진제공|경기도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인 하저리 15-6번지에 어떻게 이런 허가가 내려졌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Y아스콘 업체 관계자는 “허가는 화성시를 통해 경기도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제한적 개발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 내용을 들어 허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는 공장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 역시 2023년 1월 설명자료를 통해 아스콘 제조시설이 벤젠·포름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철저한 입지 제한과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 주민은 “2010년 전부터 항공사진 상으로도 확인되는 아스콘 공장이 운영됐고, 2017년 정식 허가를 받았다면 그 이전은 무허가 운영 아니냐”며 “지속적인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스콘 업계는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2020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아스콘 공장은 보다 엄격한 ‘허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Y아스콘의 허가 과정 및 적정성, 그리고 해당 지역이 적법한 입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철저한 수사와 후속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