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돼 방치됐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돼 방치됐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돼 방치됐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구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 일원 단독주택 건립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집중호우 당시 옹벽과 사면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된 곳이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해당 부지 복구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 개비온 옹벽 설치와 사면 정비 등 재해복구공사를 실시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예치하는 비용으로, 복구 의무자가 조치를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공사 완료로 용인시는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지복구비 활용 복구 대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