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후 (오른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행정안전부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후 (오른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행정안전부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시장)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서울 창성동 사무실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만나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역시급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에 걸맞은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의 지속적 발굴·이양 등을 공식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자치분권의 의미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로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돼야 하며, 지방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법체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지위로, 현재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성남시·부천시·화성시·남양주시 등 8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들 도시의 행정 수요와 기능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