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이다.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소득계층 및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도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추가 지원 1인당 2만 원 추가, 비수도권 일반지역(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 +3만 원,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연계 은행 방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전 알림 신청자는 7월 19일, 본인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알림은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도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비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충북도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담당자 실무 교육을 완료했으며, 7월 17일에는 도내 경제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지역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