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수지1택지지구 내 위치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수지1택지지구 내 위치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수지1택지지구 내 위치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아파트로, 기존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형 160세대, 84㎡형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구성돼 있다.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이후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수지한국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6~22층 규모의 6개 동으로 탈바꿈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75㎡형 160세대, 78㎡형 22세대, 94㎡형 256세대, 105㎡형 32세대 등 총 470세대로, 기존보다 54세대가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는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지하 주차장을 신설해 주차대수는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법에 따르면,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외부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수지초입마을아파트, 수지보원아파트(28일), 수지동부아파트(30일)에 대해 리모델링을 인가한 바 있다. 이번 수지한국아파트 사업 승인은 시의 네 번째 리모델링 인가 사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와 수지뜨리에체아파트도 리모델링 허가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