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중대동에서 ‘창고(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실제로는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서 ‘창고(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실제로는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서 ‘창고(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실제로는 M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광주시 중대동 64-1번지 외 5개 필지로, 총 면적은 약 8,800㎡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이미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지만, 최초 건축허가 당시 용도는 ‘2종 근생 수리점’으로 승인됐다.

현재 이곳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 중인 M레미콘 측은 “매입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해왔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들과 광주시 측은 이와 다른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제조·가공·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는 없다”며 “용도 변경 없이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사용 중이라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지역(일반형),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개발·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식품 가공이나 도정공장 등 환경 영향을 덜 미치는 공장만 입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은 제조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레미콘 공장은 산업군에 해당하므로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M레미콘 측은 “1990년대 초에 이미 관련 허가를 받고 운영해온 시설”이라며 “공장을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용도로 사용 중이며, 허가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