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52번지 외 약 17필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H환경회사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52번지 외 약 17필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H환경회사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52번지 외 약 17필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H환경회사가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의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만2,000㎡에 달한다. H환경회사는 지난 2021년 해당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와 기숙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시설에 해당하는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자원순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야 하며, 부지 입지를 포함해 관련 부서들의 일괄 협의를 거쳐야 허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군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할 이유가 없다. 평창군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평창군 농지 관련 부서에 따르면, 인근 노론리 161번지와 162번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필지의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평창군이 그간 개발부담금과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셈이어서 또 다른 행정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2만㎡가 넘는 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평창군 폐기물 부서 관계자는 “해당 업체 단속은 수시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자원순환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용도 허가가 불일치하고, 관련 법령상 필요한 일괄협의 및 환경평가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이 업체는 수년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폐기물 사업을 지속해 왔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 조치를 요구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