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잘나가서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했다. 본점을 포함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그리고 옛맛솜씨,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 성심당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모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정한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성심당은 이미 그 수준을 훌쩍 넘었다. 운영사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약 1937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계열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3억 원이었고,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299억 원을 기록했다. 성심당은 전국 매장을 가진 두 브랜드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셈이다.

이번 공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쉽지만 이해된다”, “성심당이 워낙 잘 되니까…”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일부는 “성심당 빵 사러 대전 가려던 계획, 다시 생각해야 하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심당 홈페이지 캡쳐

성심당 홈페이지 캡쳐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부양 핵심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 수령액은 45만 원에 달하지만, 해당 금액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성심당처럼 중견급 이상의 기업은 제외 대상이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빵 성지’로 성장했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엔 이미 다른 차원의 기업이 된 것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