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했다(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역).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했다(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역).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지정된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한 행정 결과로, 안양시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추진위원 명단 등 법정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 승인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뜨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선제적이고 민원 친화적인 행정으로 법 개정에 즉각 대응했다.

안양시는 7월 31일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 총 5곳의 추진위 설립을 승인했다.

시는 남은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승인할 예정이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빠른 승인 처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