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납분(1월·3월)과 정기분(3월·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가운데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부과 예상 규모는 10,145건, 총 5억 9,191만 원에 달한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3월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홈페이지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전광판, DID(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납부 방법과 감면 혜택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방안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납세자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