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국민의힘).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국민의힘).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친환경차 중심 한계 극복…정비업계 전반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새롭게 손질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칠구 도의원(포항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도의 지원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비 산업에 집중돼 내연기관 차량을 주로 다뤄온 다수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은 정책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경북에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비중이 높아, 관련 정비업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지역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 역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도내 정비업계가 산업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 조례에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명문화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정비 종사자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 교육 지원 △친환경차 정비 기반 구축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칠구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정비업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들 역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경북도가 조례에 따라 세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지역 정비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정비 기술의 고도화, 정비 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 것은 지역 경제 안정과 교통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