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추진하는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안내도. 사진제공 ㅣ 예천군

예천군이 추진하는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안내도. 사진제공 ㅣ 예천군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가정에 맞춤형 지원
내년부터는 지역 내 아이돌보미 직접 양성
예천군은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긴급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주는 제도로,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돌봄 시작 5일 전부터 최소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에 건당 3천 원이 추가된다.

군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예천군 거주자는 인근 안동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천군 경북새일센터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직접 교육과 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돌봄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선희 예천군 주민행복과장은 “갑작스러운 야간근무나 긴급 외출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