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17일 춘천시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17일 춘천시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17일 춘천시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는 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행 중인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심의 신청 이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그동안 두 차례 심의에서 보완 통보가 있었고, 도는 9월 2일 3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춘천시는 9월 16일 추가 보완 내용을 요구했다. 도는 이를 두고 “춘천시가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는 춘천시가 요구한 보완 사항이 교통영향평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보완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이어야 하지만, 춘천시는 교통부서 단독으로 과도한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요구사항은 사업지 반경 2km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교통영향평가가 신청사 주차수요만을 검토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춘천시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이번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원도는 “교통영향평가 지연과 과도한 보완 요구는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춘천시가 지침에 맞춰 합리적이고 적정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