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으로 참작

여수시청.

여수시청.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부당 수령액이 수십만원 이하로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