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순범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퇴직소방관 활용해 지역 소방안전망 강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늘어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화재예방 참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소방안전망을 한층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에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기간 △임무와 자격 요건, 모집 및 근무 방식 △활동 중 수집된 비밀의 누설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퇴직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시 경상북도의 소방안전 기반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