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김진엽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9월 23일 통과했다.

최근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및 공고 절차 △지정 해제 비율 규정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노후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을 융합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