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남영숙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준공일 이후에는 부실시공 신고 접수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영숙 의원은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 기간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