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우청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대표 발의…도민 안전망 강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지,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재해 예방 지원대상 지정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예방사업·교육 추진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재정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시설 등 전기안전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북도의 전기재해 예방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도민 안전이 강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