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23일 야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 스포츠동아DB

KBO가 23일 야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 스포츠동아DB



KBO가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제도를 개정했다.

KBO는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사장 모임)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안건은 ▲상한액 설정 ▲야구발전기금 납부액 조정 ▲계약 총액 산정 기준 개정 ▲예외 선수 제도 도입 ▲하한액 도입 등 5개다.

상한액은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137억1165만 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 원, 2027년 151억1709만 원, 2028년 158억7294만 원으로 조정된다.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도 일부 조정된다. 이는 과도한 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회 초과 시 납부 금액은 초과분의 50%에서 30%로 조정된다. 2회 연속 초과 시에는 100%에서 50%로 조정되며 지명권 하락은 폐지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150%에서 100%로 조정되지만,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은 유지된다. KBO는 납부되는 기금을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할 방침이다.

하한액도 도입된다. 이는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함이다. 2023년부터 최근 2년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 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계약 총액 산정 기준도 개정된다. 이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예외 선수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돼 산출된다.

한편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최를 고려해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화)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 개최된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