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산림 재난과 관련해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게 됐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피해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분야의 피해까지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당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되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일부 세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쳐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경상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와 피해 지역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핵심은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지역 재창조의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구상도 본격화된다.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청년과 관광객이 찾는 일자리·소득 창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기존의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산지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의 투자 결정을 보다 쉽게 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시군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피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민간투자 사업을 다수 발굴했으며, 일부는 투자 협의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사업은 “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지원하고, 특용·약용수, 경관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을 집중 식재하는 방식으로 혁신적 소득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가공·유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해 체계적 산림경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성군 점곡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산불 피해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나아가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새로운 국가정책 특구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성원해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경북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은 단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국가적 산림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